우리금융지주 일부 이사들이 경남ㆍ광주은행 매각 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각 전제 요건인 인적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런 시도가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것이라며 염려를 표하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 일부 이사들은 지난 2일과 4일 간담회를 열고 조특법 개정이 무산되면 경남ㆍ광주은행 매각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우리금융은 6일께 한 차례 더 간담회를 한 후 이번주 초 이사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특법 개정이 무산되면 우리금융은 경남ㆍ광주은행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6500억원 규모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조특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의원의 반대로 처리 시기를 오는 2월로 미뤘다. 2월에 처리되지 못하면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경남ㆍ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요건으로 '①매각 절차가 중단되고 ②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라는 취지의 조항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①과②가 모두 충족돼야 매각 전제 요건인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의
우리금융 이사들은 '회사 이익에 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 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우리금융 이사회 검토사항은 정부 방침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김규식 기자 /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