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씨티은행에서 대환대출 1100만원을 받은 한모(42) 씨. 씨티은행만 생각하면 속에서 분이 삭히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데 '연체자'라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씨티은행으로부터 찍힌 '연체자' 낙인 때문에 한씨는 한동안 신용카드 발급은 물론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했다. 한씨와 씨티은행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환대출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월 34만원을 갚아나가는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약정을 했는데 한씨의 통장에서는 이자 7만원만 빠져나갔다. 한씨가 이를 알고 씨티은행에 "왜 이자만 빼갔냐"고 따지자, 씨티은행은 한씨에게 그간 빠져나가지 않은 원금 26만원을 갚으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한씨는 졸지에 한 달 치 원금부담을 더 떠안게 됐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등을 약속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멀쩡하게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연체자' 낙인을 씌우는 등 대표 금융기관인 은행권에서 한씨의 경우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씨티은행 측은 "한씨와 관련된 연체자 등록 등의 일련의 일들이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한다면서도 피해보상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증을 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씨는 "은행이 실수를 했으면 이에 따른 책임도 은행에서 져야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사람을 칼로 찔러 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은행 측 태도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한씨는 씨티은행 직원 실수로 비롯된 연체자 등록 정보 때문에 KB국민카드 발급 거절, 아주캐피탈 대출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소비자 피해가 소비자 본인이 아닌 금융기관의 과실로 초래됐다면 해당 기관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하지
한편 씨티은행 관계자는 "잘못된 연체기록을 수기로 수정하고 대출 받으려는 기관에 소명을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이를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씨는 "선진 은행이라는 곳에서 멀쩡한 사람을 연체자로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책임지기보다는 변명만 늘어놓는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