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1가구 1주택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 의원은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시장유동성을 회복해 점진적인 주택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고
특별법안은 10년 보유 3년 거주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되 재산세는 지방세수 감소를 감안해 6억원 이상인 경우 누진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1가구 2주택은 거주 주택에 한해 10년 보유 3년 거주시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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