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큰 집을 작은 집 두 채로 쪼개는, 이른바 '1+1'과 관련한 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작은 집으로 쪼개면 어떤 이익이 있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안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삼성동의 한 아파트.
중대형만으로 구성된데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한풀 꺾였는데도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숙희 / 상아 3차 재건축 조합장
- "이번에 총회를 거쳐서 사업시행인가 접수를 했어요. 5~6월 정도는 시공사 선정, 그리고 조합원 분양은 8월 정도로…."
1+1 아파트가 허용됐기 때문.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큰 집 한 채를 작은 집 두 채로 나눠 분양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재건축 사업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아파트 전용면적 160㎡는 재건축 뒤 100㎡와 60㎡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그 중 한 채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 "(50㎡) 방 두 개, 화장실 하나짜리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60만 원씩 나가요."
3년 뒤엔 한 채를 아예 팔 수 있는데 인근 시세를 고려하면 차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최현일 / 열린사이버대 교수
- "가구분할을 통해서 늘어난 부분만큼 수익형 주거시설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가 앞으로 많은 인기를 끌 수 있는…."
다만, 1+1 재건축은 2주택자가 되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