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호수공원에 있는 저수지를 호수라 불렸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러가지로 불리우는 저수지 명칭과 관련하여 꾸준히 제기되어 온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저수지 명칭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침 제정으로 저수지·못·호수 등 사전적 의미가 비슷한 대상물이 체계화 되고, 중복·상충된 명칭으로 인한 혼란 발생 시 적용 가능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저수지의 명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지침의 원칙에 따르면, 댐과 방조제 건설로 인해 생긴 저수지는 시설물 명칭에 일치시켜 ‘ㅇㅇ호’로, 그 외의 저수지는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명칭을 부여하여 ‘ㅇㅇ저수지’로 지도에 표기된다.
다만 역사성과 지명도를 고려하여 제천의 ‘의림지’와 수원의 ‘만석거’,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의 저수지인 의왕의 '백운호'는 지금과 같이 사용하도록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2010년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저수지 명칭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해
또한 올해부터는 지침에 따라 시범정비 지역의 저수지 명칭을 확정한 후, 전국의 저수지 명칭에 대한 정비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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