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관 채용에서 키와 몸무게 등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면 경찰청은 업무의 특수성을 근거로 신체 조건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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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관 채용에서 키와 몸무게 등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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