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평수에 상관없이 청약가점제가 예외없이 오는 9월부터 일제히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인한 청약과열을 막으려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약 가점제가 민간과 공공, 모든 아파트로 확대 적용되고, 도입시기도 시차를 두지 않고 오는 9월로 통일됩니다.
당초 2010년쯤 도입하기로 한 민간택지의 중소형 아파트 청약 가점제가 1~2년 정도 앞당겨지는 셈입니다.
민간택지내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는 채권입찰제와 가점제를 한데 묶어서 적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인기지역에 청약 과열을 부를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가점제의 전면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2월이나 3월중으로 청약가점제 전면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해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청약가점제가 전면 시행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유주택자와 신혼부부,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셈인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감안해 가점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등의 다른 대안들도 함께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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