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이 일정 규모와 단계를 넘어서면 정부가 자동으로 고발조치하는 내용의 '불법파업 대응 매뉴얼'이 마련됩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이 장관은 이와관련해 폭력 등의 양상을 보이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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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이 일정 규모와 단계를 넘어서면 정부가 자동으로 고발조치하는 내용의 '불법파업 대응 매뉴얼'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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