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입주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절차·방법 등을 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복청에서는 5개(KAIST·고려대·한밭대·공주대·충남대) 유치대상 대학중 KAIST를 지난해 9월 우선 입주 대학으로 선정했으며, 충남대병원(500병상 규모)을 유치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중에 있다.
또한 이전된 16개 공공기관 이외에도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추가 유치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지원대상인 자족기능 시설을 대학, 종합병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확정했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입주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행복청장에게 사업서를 제출하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행복청장이 부지매입 및 건축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세부적인 지원범위·한도·절차 등은 행복청장이 3월중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복도시 건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건축위원회
한편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석청은 이번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본격적인 투자 유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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