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뉴타운개발사업 예정지 인근인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일대 22만여 제곱미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된 부천 소사지구에 대한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결과 소명지하차도와 서울시계 사이 심곡본동 일대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된 심곡본동 일대는 오는 20일부터 2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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