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유전자 검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개 유전자 검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또 암과 유방암, 치매 등 6개 항목의 유전자 검사는 제한적으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