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는 오는 8월 말까지 사업승인신청을 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사업승인신청 후 3개월 안에 분양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재건축과 재개발은 3개월내 분양승인 신청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이같은 보완 방안을 검토
실제로 재건축과 재개발은 건설 공정이 80%를 넘어야만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승인 신청후 3개월내에 분양승인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교부는 따라서 상한제 예외 기준이 되는 경과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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