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힘들어진 재건축·재개발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내 800여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 사업시행 인가가 임박한 단지는 50여개 정도입니다.
지난 1.11대책에 따르면 이 단지들은 8월말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해야 하고 12월 1일 이전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해야만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의 경우는 건물을 거의다 지은 뒤 분양을 해야하기 때문에, 3개월내 분양승인 신청을 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일 이런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 사업시행 인가를 기다리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사실상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원가를 상한제 이전의 가격으로 산정해 사업이 추진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들 단지의 사업이 무산되면 자연 아파트 공급 차질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되자 사태를 파악한 정부가 대안 마련에 서둘러 나서는 모습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일단 8월말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상한제 적용기준이 되는 경과기간을 현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연장해 주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결국 설익은 부동산 대책에 땜질이 가해지는 셈입니다.
인터뷰: 김진수 / 바른
-"단기적 처방에 급급한 땜질식 정책을 발표하다보니 얼마못가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참여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내건 1.11부동산 대책. 시작도 되기 전에 벌써부터 문제점이 하나 둘 씩 노출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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