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이나 금융사가 위험 회피를 위해 파생상품 ’헤지 거래’를 했을 때 미실현이익이 발생하면 미실현손실과 상계해 배당 재원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이 개정돼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 몫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실현이익이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주식 가치가 매입 당시보다 오르는 등 자산 평가로 인해 장부상 이익이 발생했으나 아직 처분하지 않아 수치로만 잡혀 있는 이익을 의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