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부처의 실국장 등이 업무추진비로 불우이웃돕기성금과 재해의연금 등을 낼 경우 개인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실국장이 업무추진비로 성금을 내면서 자신이 모두 부담한 것처럼 자기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올해 예산 기금 집행지침에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처는 또 일요일과 숙직비는 예산 범위내에
아울러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결산잉여금의 70%이상을 퇴직급여충당금에 적립한 뒤 잉여금 잔액의 50%를 기관 고유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그 나머지를 능률성과급 등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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