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사전에 협의했더라도 업체별로 분양가격의 편차가 크다면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동백지구 분양업체들이 회의를 통해 분양가를 평단 7백만원 전후로 조정하기로 논의했지만, '7백만원 전후'는 너무 막연해 담합
이에 따라 법원은 담합을 근거로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21억원의 과징금 명령 등을 취소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용인 죽전지구의 모 건설사에 대해서는, 업체들의 분양가 편차가 천만원에 불과해 담합이 인정된다며 상반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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