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3.64% 오르면서 토지 관련 세금도 3~4%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 역삼동의 679㎡ 땅은 공시지가가 작년 1월 기준 85억6548만원에서 올해는 88억3740만원으로 3.17% 올랐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더한 총 세금은 작년 1억3132만6389원에서 올해 1억3704만2148원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세금이 600만원 가까이 올랐고 증가율은 4.35%다. 물론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의 경우 세금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
시도별 상승률 2위를 보인 울산의 경우를 보자. 울산시 북구 진장동 땅 4225㎡의 경우 공시지가가 작년 1월 28억7300만원에서 31억6875만원으로 10.29% 올랐다. 이에 따라 종합합산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총 세금은 2728만60원에서 3207만7125원으로 17% 넘게 오르게 될 전망이다.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전국 분리과세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합산해 과세한다.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등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합쳐 공시지가가 5억원을 넘으면 종합합산 대상이다. 별도합산 대상은 업무ㆍ상업용 등으로 쓰이는 공시지가 80억원 이상 토지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179㎡ 땅의 경우 공시지가가 5억원을 넘으면서 종부세 대상이 된 경우다.
작년 공시지가는 4억9225만원에서 올해
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세금 부담도 작년에 비해 약간 무거워지겠지만 지역별로 부담 정도는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