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에 내려진 인혁당 재심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인혁당 재건위의 반국가단체 구성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작논란이 제기됐던 군사정권 당시의 공안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와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앵커)
그동안 논란이 계속됐던 인혁당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죠?
(기자)
네, 법원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유로운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검찰의 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선고의 이유 밝혔습니다.
공판조서 역시 피고인들의 진술과 배치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 우홍선 씨 등 8명이 지난 1975년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뒤 바로 다음날 새벽 사형이 집행돼 숨진 지 32년만입니다.
법원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먼저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ㆍ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혁당 재건을 위한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를 비롯해, 여정남씨의 민청학련 배후조종 혐의와 송상진ㆍ하도원씨가 북한방송을 청취해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긴급조치가 유신정권 이후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상황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유ㆍ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여정남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가운데 '반독재 구국선언' 혐의 부분은 다른 재판에 병합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2)
이번 판결로 공안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자2)
네, 인혁당 사건은 1973년 당시 유신 정권이 학생운동 주동자들을 인혁당과 연계해 공산혁명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한 사건으로, 당시 도예종 씨 등 8명은 사형 선고 뒤 하룻만에 형이 집행돼 사법 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이 당시 가혹행위로 인해 수사 기록이 조작됐다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인데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유죄입증에 나서지 않아 32년 전 사형을 선고한 판결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제기돼 왔습니다.
검찰도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유죄 판단을 보류한 채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과거 기록이나 재심 공판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증인 진술이 있었다고 논고하기도 했습니다.
32년만의 판결로 그동안 '유신정권'에 반대하다 위법한 수사와 재판의 희생양이 됐던 8명은 뒤늦게나마 명예를
이와 함께 그동안 조작 논란이 제기돼온 군사정권 당시의 공안사건들에 대한 재심청구와 진상규명 요구가 더 힘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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