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코스피 상장 3개월 만에 퇴출당한 중국고섬과 관련해 상장 주간사였던 KDB대우증권에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DB대우증권에 '기관경고', 임직원 2명에게 정직, 4명에게 감봉, 8명에게 견책 등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대우증권이 중국고섬 상장 대표주간사로서 기업실사 등 인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우증권은 중국고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2010년 3분기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않았는데도 거래내용 확인 등 실사를 하지 않았다. 또 중요 계약체결 사실 등 투자위험 요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주요 토지계약 관련 공시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것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미국계 기관 한 곳이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업체가 불법적 자기거래(통정매매)로 부당이득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의 외국인 거래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에 이른다"면서 "통정거래를 통해 손쉬운 돈벌이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