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학기부터 초ㆍ중등 학교장은 주5일 수업제 실시 등과 관련한 수업일수를 일부 줄일 경우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ㆍ중등 학교의 자율
권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천재ㆍ지변, 주5일 수업제 실시 등과 관련한 단위학교의 연간수업일수 감축 권한을 학교장에게 넘기고 기존의 관할교육청의 사전 승인 절차를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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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학기부터 초ㆍ중등 학교장은 주5일 수업제 실시 등과 관련한 수업일수를 일부 줄일 경우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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