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로부터 26일 주권 매매정지 조치를 받은 에어파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은 전 경영진인 2008년도 당시 발생한 내용으로, 현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다고 27일 해명했다.
신임 김태훈 대표이사는 "이번 건은 2008년도 티티씨아이(구상호) 시절 실질사주 박세은씨 등 과거 경영진이 광업권 매매를 통해 무형자산 광업권과 선급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발생된 것"이라며 "그 이후 상장폐지 실질심사 받았던 2010년도에 광업권은 이미 전액 감액했고 선급금은 2010년 3월 유성훈 전 대표 등이 개인 재산으로 대위변제와 지급보증을 확약하는 '증여 계약'을 회사와 체결하고 소유 주식에 질권설정해 담보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2012년도에 유성훈 전 대표 등이 70억원의 증여를 이행 완료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한국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매정지 및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조치라 그는 설명했다.
김태훈 대표는 "신규사업인 에너지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회사의 총력을 기울이는 이때에 이미 201
[매경닷컴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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