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고객 1400여 명에게 수수료를 잘못 부과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환급한다.
2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은행 종합검사에서 주택담보대출 고객 1400여 명으로부터 받은 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이자 6억여 원을 환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이 환급을 지시해 국민은행은 지난 2월 28일부터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과오납 정산을 하고 있다. 정산 기간은 2008년 2월 1일부터 2014년 2월 이자 입금분으로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