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의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인 간병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과 연계한 간병보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박선영 연구위원은 7일 발표한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 제도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행과 같이 공적 주택연금을 유지하면서 주택지분에 대한 세제혜택 조치를 확대해 주택지분을 연금에 대한 대체재로 활용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에서는 이미 주택연금을 통해 현금화한 유동자산을 간병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연금에 대한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간병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세제혜택 부여과 관련해선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올해 시행될 노후 의료비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간병보험지출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노후 의료비 지출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2013년 연금 세법개정안에서 연금계좌에서 사용한 노후의료비 지출을 연금수령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했는데 이를 간병비 지출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실제 상품에 대한 운영은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가 저소득 계층에 대해 주택담보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할 필요성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간병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재가서비스에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간병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사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대출이자를 깎아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영국의 평생주택담보대출(Lifetime mortgage)과 유사한 주택담보형 간병보험 상품 도입 검토도 제언했다.
영국의 평생주택담보대출은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주택담보 연금 상품이다. 일
료를 지불하는 대신에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보험사에게 설정해 주는 방식의 상품이다. 보험사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제공한 대출금으로 대출자는 종신연금을 구입하고 연금에서 대출금의 이자를 매월 지급한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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