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당
시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관여했던 점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의 한 고위 법관은 이용훈 대법원장도 긴급조치 판결을 놓고 많이 고민했지만, 이런 식으로 인적 청산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제청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대
한편 일부 언론을 통해 실명이 공개된 대법관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기자들을 피해 출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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