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 |
그러나 평균 임대기간은 1.7년에 불과해 상당수 상가 임차인들이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내 5052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서울에서 상가 권리금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으로 ㎡당 권리금이 평균 179만6000원에 달했다. 약 66㎡ 규모 상가를 빌려 장사하려면 권리금만 1억1800만원가량 줘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 시내 평균 상가 권리금은 ㎡당 115만8000원이며 도심은 114만4000원, 신촌ㆍ마포는 93만3000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약국 병원 등 의료업종 상가 권리금이 평균 1억58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종합소매업 의류 등 도소매업은 평균 1억1320만원, 숙박ㆍ음식업은 1억883만원, 고시원 등 부동산업은 9667만원이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상가당 평균 3억3242만원이었다. 상권별로는 강남이 5억469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 3억7003만원, 신촌ㆍ마포 2억8475만원, 기타 지역 2억5863만원 순이었다.
서울시는 특히 강남 상가 중 45.5%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일 때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높은 강남 1층 상가 중 68.3%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심 지역 1층 상가세입자 중 37.6%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 시내 전체 상권을 살펴보면 전체 세입자 중 22.6%, 1층 상가 중 35.9%가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 지역 상가 평균 임대기간은 1.7년이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최장 계약 보장기간 5년 대비 3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다.
상권이 활성화된 곳일수록 경쟁이 치열하고 임대인이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기 때문에 계약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