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중대표 소송제 등 3대 쟁점사항을 예정대로 개정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재계가 모두 반대하는 사항이라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무형 기자입니다.
이중대표 소송제와 회사기회 유용금지, 집행임원제 등 재계가 반대한 상법 개정안의 3대 쟁점이 모두 예정대로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상법쟁점 조정위원회 조찬 모임에서 5명의 위원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뤄져 이같은 조정안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계가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이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선에서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초 입법예고된 안보다 후퇴한 조정안은 모회사와 비상장 자회사간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인정될 때에만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이사가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유용해 이익으로 취할 수 없도록 한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충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밖에 CEO나 CFO 등 전문 경영인을 이사회에서 선임한 뒤 법인등기부에 기재하되, 이사와 유사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집행임원제도 예정대로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조정
하지만 정부가 재계와 절충을 거쳐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아 법안 통과까지 적잖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