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재건축·재개발아파트도 11월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원가도 공개해야 합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아파트에 마이너스옵션제가 적용되며 민간아파트 분양가 결정요인 중 하나인 택지비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9월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모든
지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만 얻으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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