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지사 등이 미래창조과학부(미창부) 장관에게 직접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이 개정돼 이용중지에 필요한 절차나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경찰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통해 이용중지가 이뤄지는 등 중간 단계를 거쳐야한다.
다만 법 취지에 맞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중지 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유연한 결단이 요구된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시·도지사 등이 불법 대부광고 발견 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 미창부 장관에게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자에게 광고 중단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역시 미창부 장관에게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시·도지사에 한해 규정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에도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법 취지를 살려 최대한 그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금감원 외에 민간단체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 외에도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긴다면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불법 대부광고 전화를 이용중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는 '대부금융협회'가 거론되고 있다. 협회는 지난 2011년 4월과 5월 국무총리실이 주재한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해 불법 대부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하는 방안이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에는 협회가 '불법 사금융 감시단'을 발족하는 등 자발적으로 불법 대부광고를 찾아내 금감원 등에 이첩,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불법 대부광고 수거를 통해 248건을 금감원에 신고했다. 현재 77건을 이용정지 시켜 정지율은 신고율 대비 31%에 달했다.
협회가 적극적으로 불법 대부광고 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위는 협회에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주는 것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금융협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만 금감원을 제외한 민간기관에 권한을 부여했을 때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사
대부협회 관계자는 "누구보다 불법 사금융 척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협회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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