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소액주주들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증권 경영진 등 8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동양증권 주식 1.54%를 보유한 소액주주 8명은 현 회장을 비롯해 동양증권 사장·사외이사·감사위원 등 8명을 상대로 "총 1조3203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주대표 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을 추진한 경실련은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동양증권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이용해 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했다"며 "이로써 주주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회사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사외이사·감사위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실련은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진의 방만 경영과 전횡,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소액주주와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또는 방패막이 역할에 그치고 있다.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직무태만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실련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주주를 모집한 뒤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동양증권에 소 제기를 청구했지만 회사 차원의 소송 제기가 이뤄지지 않자 소액주주를 원고로 직접 소송을 냈다.
주주대표소송은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주주들은 먼저 회사에 소송을 내 달라고 청구해야 하지만 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회사가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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