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필수 기재 항목에 적으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옵션사항으로 들어간다. 카드사별로 천차만별이었던 가입 신청서 양식은 통일된다.
7일 금융당국과 카드 업계 등에 따르면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 및 편의성이 강화된 새 양식의 카드 가입 신청서 초안이 이달 말께 완성되고,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 최소화된다. 현재 30여 개에 달하는 기입 항목이 이름, 주소, 연락처, 직업 등 필수적인 개인정보 10개 미만으로 축소된다. 일부 카드사에서 필수 기재 항목으로 구분했던 결혼 여부, 배우자 소득과 재산 등은 선택 사항으로 전환된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고객이 신청할 경우 문자로 결제 내역을 실시간 안내하는 문자 결제 알림서비스 신청 항목도 신설된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은 최소 5만원 이상 결제에 대한 문자 결제내역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기준 결제 금액은 카드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소액 결제도 고객이 원할 경우 카드 포인트를 사용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문자 결제 알림 서비스 제공 기본 원칙은 카드사들 자율에 맡기되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원하는 고객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은 '상품 출시 시점'이 아닌 '고객 가입 시점'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출시 시점부터 최소 3년간의 의무 부여기간을 주면 부가 서비스 축소가 안내되기 직전 가입한 고객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밖에 비자ㆍ마스터 같은 국제 브랜드 카드를 사용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 문구도 보다 선명히 볼 수 있다.
국내에서만 카드를 쓰는 고객이 국외 겸용 카드를 사용할 경우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신청서를 통해 국내 전용과 국외 겸용 카드 연회비가 다르다는 점을 고객에게 인지시키고, 결제 금액에 따라 추가 연회비를 부담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로 했다.
한편 이달부터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최대 6일까지 걸렸던 환급이 결제 다음날로 앞당겨진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매입 업무 절차와 정산 시스템을 개선해 이달부터 거래 취소일 다음날(D+1)까지는 취소 대금 환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앞으로 평일이나 주말ㆍ공휴일에 상관없이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다음날 대금 환급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그동안은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당일 거래를 취소할 때는 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으나 거래 당일 이후에 취소할 때는 즉시 환급이 안 되고
금감원은 올해 안에 체크카드 취소 대금 환급절차 및 정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거래 취소 시 '즉시'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유섭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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