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3년인 방송사 재허가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내 52개 법령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합니다.
또 가맹사업이나 대형 유통업체의 하도급관련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개선대책이 마련되며 부당표시광고와 불공정약관 사용, 다단계업체 등에 대한 직권조사와 감시가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
공정위는 지상파와 위성방송, 유선방송 등 방송사업자의 허가가 3년마다 연장돼
행정부담과 사업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등 지난해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52개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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