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만 떨어져도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개정안은 기존에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을 떨어뜨려 다세대주택을 짓도록 하던 것을, 1m 이상만 떨어져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기준은 일조권 등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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