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들이 대출시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을 은행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외국에서도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사례가
그러나 공정위는 향후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표준약관의 개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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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들이 대출시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을 은행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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