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부산지방법원이 23일 증권거래관련 분쟁을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조정위원을 상호 위촉하고 손해액 감정업무에 상호 협력하며 복잡한 증권거래관련 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시행 및 정보와 자료의 공유에 협력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제금융 중심도시, 부산시가 직면하게 될 복잡 다양한 증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