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고율의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과도한 수준의 이율로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렸더라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를 내렸습니다.
또 고율의 이율을 약정한 뒤 이자를 이미 고리대금업자에게 지급했더라도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부업법이 개인과
또한 고율의 이자를 대출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 초과 부분을 돌려달라는 소
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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