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석방을 미끼로 8천만원을 받았다 1심에서 벌금이 선고된 국정원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벌금 천만원이 선고된 국정원 직원 윤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
윤씨는 주식투자가 김모씨가 사기죄로 고소당해 검찰 조사를 받자, 무죄를 보장해주겠다며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공무원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