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도시 등 땅값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노리고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조범들은 특히 장기간 변동이 없었던 토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의심을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등기소에 접수된 인감증명서입니다.
외관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정규해 / 기자
-"하지만 이 서류는 부동산 소유권을 주인 몰래 명의이전 하기위해 위조된 가짜서류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소유권을 주인 몰래 명의이전하거나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사기대출을 받기위해 호적이나 인감증명, 판결문 등을 위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0건이던 위조건수는 2005년에는 17건으로 나타나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상이 신도시나 뉴타운 등 부동산 개발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인터뷰 : 이동규 / 강남등기소 등기관
-""
위조범들은 등기명의인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거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장기간 변동이 없는 토지를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등기소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내걸고 위조사범에 대한 단속에 적극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적발되지 않은 위조 사례들이 많을 것
하지만 첨단 장비 등을 동원한 위변조 기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