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장으로 아파트관리비와 공과금을 자동이체 하거나 신용(체크)카드 대금을 20만원 이상 결제하면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및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여기에 추가로 월평균 잔액이 50만원
또 이 통장의 월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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