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내부통제 소홀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 감사도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내부 통제 절차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 감사나 내부통제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검사·제재업무 혁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엄중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사고 발생시 행위자와 경영진은 물론 감사에게도 제재 수위를 높여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감사는 연임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징계 조치 뿐 아니라 '경영유의', '개선사항' 등 비징계적 조치를 받은 내용도 외부에 공개해야한다.
금감원은 제재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치안 사전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제재요구 집행정지 신청제도'를 도입해 피조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검사 업무에서는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해 평가 등급을 엄격히 부여하는 한편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획검사국'을 중심으로 청해진해운 특별검사와 같은 기동검사를 강화하고 사전 예고 없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인허가 업무가 불편하다는 금융회사 애로사항을 반영해 '약식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여러 부서에 걸친 인허가 업무는 심사 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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