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비정상적 관행의 개선을 위해 내놓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을 합리화했다.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한다.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출처: 국토부] |
또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임대주택건설용지 의무확보 비율 [출처: 국토부] |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또한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되며,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록 했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해 내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계획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신설과 현행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의료시설’ 용지로 완화된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비정상적 관행 개선
이번 개정안은 규제완화와 동시에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안도 담고 있다.
우선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현행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함께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된
또한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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