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방 1개에 대한 소액보증금만 차감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공동주택 소유자는 은행권과 같이 저축은행에서도 주택담보대출시 일괄 1개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만을 제외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액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 임차인이 금융회사보다 우선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다.
그동안 아파트와 빌라는 임대차 없는 방수가 1개이면 1개 방, 임대차 없는 방수가 2개 이상이면 아파트는 방수의 2분의 1, 빌라는 방수의 3분의 2에 대한 소액보증금이 차감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은행·보험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
그러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종전 규제가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경쟁력이 약화돼 이번에 은행·보험회사와 같이 변경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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