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신도시.택지개발지구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현행 40%에서 20%까지 낮아진다. 또 전용 60~85㎡ 분양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도 시장가격으로 바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의 경우 총 가구수의 4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최소 20%까지로 줄일 수 있다. 단,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해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는 15%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택지개발지구 사업의 규제가 풀려 주택공급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조성원가의 90~110%의 가격에 공급해왔는데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침체로 시세보다 원가가 높아지면서 잘 팔리지 않는 용지의 경우 팔릴 수 있는 길이 마련돼 택지 거래가 활발해질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기준을 감정가로 전환하면 같은 택지지구 안에서도 역세권에 조성된 택지와 역에서 멀리 떨어진 택지의 가격을 차등화해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60㎡이하 소형주택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가 유지된다.
준공 후 2년간 팔리지 않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도 쉬워진다. 현재는 학교나 경찰서, 우체국 등 공공청사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영리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또 주상복합 건설용지에 건설되는 주택도 주택사업
이와 함께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종교시설 용지에는 노유자시설이나 유치원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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