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들어서는 아파트와 상가 등 대형 건축물은 외관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창의적
심의대상은 기존 건축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와 연립주택, 간선도로변 미관지구내 건축물,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 내 건축물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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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들어서는 아파트와 상가 등 대형 건축물은 외관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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