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공판조서나 속기록과 다르다는 당사자의 반발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논란이 앞으로는 거의 사라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법정에 설치한 컴퓨터에 판사와 검사ㆍ변호인 그리고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 내용을 MP3 파일로 녹음한 뒤 보존하는 '디지털 법정기록 시스템'을 전국 형사법정과 일부 민사법정에 도입했다고
이 시스템은 해당 재판부가 사건번호를 선택해 녹음을 시작하면 재판 당사자별로 녹음 진행 과정이 디지털 파형으로 표시되며 녹음 파일은 반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대법원은 상반기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올해 안으로 모든 법정에 시스템
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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