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가 무산된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말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9월부터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춘희 건교부 차관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규정을 마련
한편 주택법 통과가 무산되면서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던 경제자유구역과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늦춰지게 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통과가 무산된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말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9월부터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