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2일 '학교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시교육청은 학교 폭력서클을 구성하거나 가
신고는 시교육청 학교폭력전용 신고전화와 지역교육청 학생고충상담전화,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상담신고센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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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2일 '학교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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