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평형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만 고려해도 분양가가 118만8천원, 44평형의 경우 176만원 인상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9월 고시된 금액보다 벽식구조와 라멘구조는 1%, 철골구조는 1.1% 각각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344만8천원에서 348만4천원으로, 중대형은 372만9천원에서 376만9천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