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50%의 세율로 중과되자 양도세 탈세를 위해 부부가 위장 이혼한 뒤 재결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 마산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이같은 편법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으로 불가피하게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2년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악용한 것입니다.
특히 지방 재
국세청은 위장이혼 사례를 철저히 검증한 뒤 적발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탈세컨설팅을 한 세무 전문가들도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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