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B씨는 수리업체로부터 임차인을 소개받은 후 수리업체에 지급 보험금의 30%를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이륜차를 빌린 사람에게는 과실 비율 본인 부담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렌트 기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풀려 지난 2010년 8월부터 3년간 47회에 걸쳐 36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고가 외제 이륜차 렌트비를 허위 청구한 보험 사기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8개 이륜차 렌트업체에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 서류 및 압수품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렌트 차량의 대여 기간이 중복돼 여러 보험사에 동시 대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반 자동차 렌트업체의 경우 보험 사기 적발 사례가 있으나 이륜차 렌트업체는 처음이다.
이들 업체는 렌트를 이용하지 않고 허위로 렌트비를 청구하거나 렌트기간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이륜차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일부
금감원 관계자는 "렌트업체로부터 '보험금을 나눠 먹자'는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단호히 거절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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