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건설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인터넷 청약을 할 수 없지만 첫 사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청약이 안 될 때는 수도권 은행에서 접수를 받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또 현장에서 나눠준 번호표는 인정되지 않으며, 청약을 한 1천여건에 대해서는 청약이 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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